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 심사 결과 비판
2004년 하향 조정…연내 상향 약속 이행 촉구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가 지난달 학교신설사업 특별교부금을 심의하는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 결과를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감협의회는 10일 교육부에 중앙의뢰 심사 기준 금액을 현 100억원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 달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는 매년 4월과 9월 정기적으로 열리며 각 시도교육청이 의뢰한 100억원 이상 학교·교육시설 신설 등을 심사하고 있다. 학교신설 수요가 충분한지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의결과 조건부 의결, 부결 등의 결론을 내린다.

지난 8월 23일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는 제5회 교자협을 열고 중투위 대상 금액을 100억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중투위 심사 금액기준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008년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됐으나 시도교육청의 심사 범위는 당초 200억원에서 2004년 100억원으로 하향조정됐다. 이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교자협 당시에도 “현재 물가 변화와 교육수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중앙투자심사 대상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전반적인 투자심사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교육부는 협의회의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요청에 대해 ‘중장기 검토’ 안건으로 분류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교육감협의회는 연내에 기준액을 상향하겠다는 교육부 약속이 후퇴한 것 아닌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달 25~27일 사흘간 실시한 중투위 심사 결과 학교신설 등 각 교육청이 요청한 안건이 모두 통과되지는 못했다.

교육감협의회는 “2일에 발표한 중투심 결과는 현행 제도에 의한 것으로, 지역의 학교 수요와 학생배치 계획을 반영하지 않아 학생들과 학부모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됐다”며 “10월 4일 교육감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교육부에 약속이행을 촉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30학급 미만 또는 일정 기준 세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중투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통학 여건이나 인근 학교 학생 배치 여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신도시인 세종시의 경우 학생 수 포화가 심각해 중학교 2캠퍼스 증축을 요구했으나 중투위 심사에서 5번이나 부결됐다. 다른 사례의 경우 학교 설립 계획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이 이뤄져 소송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김승환 교육감협의회장은 “지난한 노력과 설득으로 합의한 약속을 저버리는 교육부의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며 “교육부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중장기 검토’라는 표현에 부정적 의미가 담긴 것은 아니다”라며 “교자협 때 논의된 대로 늦지 않게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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