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으로 병세가 악화돼 의병 전역했다면 국가 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재복 부장판사)는 24일 홍모(39·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씨가 청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주보훈지청은 홍씨를 국가 유공자로 예우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수부대원으로 활동하던 홍씨가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을 앓은 것이 고공 낙하훈련으로 직접 발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이 병이 악화된 점이 인정되므로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7급 상이군경으로 예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3년 8월 공수부대원으로 차출된 홍씨는 다음해 8월 의병 전역한 뒤 지난 99년 11월 청주보훈지청에 국가 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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