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신청액 74조원 달해…추가공급 계획 無
평균 주택가격 2억8000만원·소득은 4759만원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최저 연 1%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전환 가능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금액이 약 7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급한도(20조원)의 3.7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원대상 주택가격 커트라인(상한)은 2억1천만~2억8천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세종대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 지난 16~29일 신청기간 중 총 73조9천253억원(63만4천87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중 주택금융공사(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65조7천223억원(55만5928건), 14개 은행창구를 이용한 오프라인 접수는 8조2천30억원(7만8947건)이다. 24시간 운영되고 금리우대 혜택이 있는 온라인 신청이 전체의 88%에 달한 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청자들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약 2억8천만원으로, 6억원 이하가 전체의 95.1%, 3억원 이하가 67.5%에 이른다. 부부합산 소득 평균은 약 4천759만원으로, 5천만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57.3%에 달했다. 평균 대환신청액은 1억1천600만원이다. 1억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50.3%에 이른다.

신청금액이 총 공급액인 20조원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대상자는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결정된다.

금융위는 지원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2억1천만~2억8천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당초 주택가격 상한선인 9억원에 비해 턱없이 쪼그라든 수준이다. 실제 선정기준은 개별심사 완료시 최종 확정된다.

주택가격 2억1천만원을 지원의 상한으로 가정할 경우 지원 대상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1억5천만원, 평균 부부합산 소득은 4천100만원, 평균 대환신청액은 7천5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오는 10~12월 중 순차적으로 대환을 진행한다. 대상 차주에게 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서 연락해 신청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주금공 콜센터의 안내에 따라 대환을 진행하면 된다. 신청내용 사실확인, 오류 시 추가보완, 대출 약정서 서명 및 대환대출 실행·등기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금리는 실제 대환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는 “심사과정에서 요건미비·대환포기자 발생 시 차상위집값 신청자에 순차적 기회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락자가 대거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추가지원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금융위는 “당분간 추가공급은 없다"는 입장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재정 여력과 주택담보증권(MBS) 등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다. 금융위는 또 이번 안심전환 대출 공급이 국채·주택담보증권(MBS) 등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규모를 당초 계획대로 20조원을 유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환 재원용 주금공 MBS는 은행이 대환규모에 따라 안분 매입하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채-MBS간 분산 발행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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