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알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40대 농업기반공사 직원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으나 3일 영장실질심사에서 풀려났다.

옥천경찰서는 특정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알선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농업기반공사 직원 김모씨(44·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죄 김씨에게 승용차를 제공한 영동 모 건설업체 대표 박모씨(38)에 대해선 뇌물공여 죄를 적용해 3일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5월 청원지사에서 근무할 당시 박씨에게 농기공에서 발주한 경지정리공사 공동수주업체인 청주 D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도록 해준 대가로 3천여만원 상당의 산타페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당직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공기업 과장급 이하인 김씨는 특가법상 혐의 적용이 어렵고, 박씨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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