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
용지가격 1%의 저렴한 임대료
외국인 투자 보조금 중복 지원
여성·장애인기업 우대 조항 신설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지자체 간 투자유치 경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도는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입법예고, 도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 23일 공포했다.

개정한 주요 내용을 보면 3천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고용 인원 500명 이상의 대규모 투자기업은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임대료가 용지가격의 1% 정도다. 신규 고용인원 수에 따라 보조금 지원 비율을 최대 5%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기업과 장애인 기업 우대 조항도 신설했다. 보조금 지원 비율을 2%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연구원 고용인원이 10명을 넘으면 1인당 월 200만원, 1년간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시행하던 인센티브도 확대 지원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조금은 중복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더 많은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다.

다른 시·도에서 이전하거나 도내 신증설 기업의 지원 비율은 5%에서 10%로 올렸다. 서비스기업의 보조금 지원도 10%로 확대됐다. 지원 한도는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났다.

도 관계자는 “민선 7기 투자유치 목표 40조원 달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기업의 도내 투자 촉진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도내 투자기업에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민선 5기에 20조5천424억원을 투자 유치했다. 민선 6기는 애초 목표였던 3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43조3천104억원을 기록했다. 민선 7기는 투자유치 목표를 40조원으로 잡았다. 4년 동안 1년에 10조원씩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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