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체육회, 내달 1일 이사회서 일정 확정
김용명·이중근씨 등 초대회장 출마설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민간 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서 체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이 금지되면서 초대 민간 체육회장 후보군에 대한 체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충북도체육회에 따르면 체육회는 이날 ‘제15차 충북도체육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충북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안)’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선임(안)’, ‘시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안)’ 등을 논의했다.

상임위원들은 내년 민간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 대한체육회로부터 시달 된 표준안에 따른 세부 추진 일정과 ‘대의원 확대기구’ 선출방식에 대해 충북도 및 시군 실정에 맞게 안을 협의했다. 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다짐했다.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로 도체육회를 비롯해 시군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 전까지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해야한다.

법 개정으로 체육회장 선출 방식은 ‘총회에서 단체장을 추대하거나 회장 선출 기구에서 선출’에서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출’로 바뀐다.

충북도체육회장 선거인단인 대의원확대기구는 도체육회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에 도체육회 산하 종목별 대의원과 지역별(시·군 11개 체육회) 대의원을 추가해 구성한다.

충북도체육회 선거인단은 30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이들이 투표로 회장을 선출하게 돼 있다. 시군체육장회장도 대의원확대기구를 구성해 선출해야한다. 다만, 인구를 감안해 보은·영동·괴산·증평군은 50명 이상, 옥천·음성·진천군은 100명 이상, 제천·충주시 150명 이상, 청주시 200명 이상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한다.

선거 일정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현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사임일은 2020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는 11월 6일 회장선거관리규정 홈페이지 공지, 입후보자 사퇴 △21일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26일 선거일 공고 △12월 1일 단체별 배정 선거인수 통보, 선거인 후보자 추천 요청 △11일 선거인 후보자 추천 마감 △20일 선거인 후보자 명부 작성 △24~26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24~25일 후보자 등록 신청, 기탁금 납부 △27일 선거인명부 확정 △12월 26일~2020년 1월 5일 선거운동 기간 △1월 5일 선거일 등으로 치러진다.

충북도의 경우 기탁금은 5천만원 미만으로 정했다.

충북체육회장의 선거 일정은 다음 달 1일 도체육회 이사회를 통해 확정, 대한체육회에 충북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제정안의 승인을 받게 된다.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앞두고 체육계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체육회의 실질적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사무처장이나 상임부회장을 정치적 안배에 따라 내정해 스포츠가 정치적으로 휘둘린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나왔다. 또 반면에 단체장 대신 민간인이 체육회장을 맡으면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안정적으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초대 민간회장을 놓고 체육계 안팎으로 벌써부터 후보군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충북생활체육회장을 역임한 김용명 도체육회 부회장과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이중근 처장의 출마설이 돌고 있다.

김 부회장이 출마할 경우 11월 6일까지 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 사무처장의 경우 이달 말 임기가 만료돼 출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스포츠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치러지는 민간 체육회장 선거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지길 체육계는 기대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