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4척의 어선을 적발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A호 선장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0시40분께 충남 태안군 나치도 인근 해상에서 세목망(모기장 그물)을 사용해 멸치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체장미달인 갈치도 포획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세목망 사용 수산업법 위반 어선 1척과 조업구역 위반 어선 1척, 어선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어선 1척 등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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