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가 올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0억6천만원 상당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간접규제 성격의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환경개선 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저공해기술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또 이번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6월 30일 사용분에 대해 2012년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경유 자동차 2만8천788건에 10억6천만원 상당이다.

한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www.wetax .go.kr)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www.gi 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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