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군이 16일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1만2천696건 3억5천여만원의 ‘2019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후납인 부과 기간은 올해 1월 1~6월 30일까지로, 대상 차량의 배기량·차령·지역계수 등을 고려해 차등적 부과금액을 산정, 유로5나 유로6 등 저공해 인증차량, 저감장치 부착자동차,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은 부담금이 면제 및 일부 감면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을 방문할 경우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군 관계자는 “경유차를 소유한 주민들은 납부기한을 확인해 가산금 추가나 차량압류 등의 피해가 없도록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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