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논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6만6천584건 85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 및 주택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토지분 재산세는 6만2천954건 77억8천300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2억7천600만원 증가했다.

주택 2기분은 3천630건 7억6천100만원을 부과했으며, 지난 7월 부과한 1기분과 합한 전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3억6천800만원 증가한 36억4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계룡시도 이날 2019년도 9월 토지분 및 주택 2기분 재산세 8천430건, 총 28억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토지분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22억2천만원으로 이는 대실지구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여진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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