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해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이면 연중 효도수당 신청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효도수당은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며, 신청자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세대 당 매월 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자 신분증, 수당지급통장, 효도수당지급신청서 등을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효도수당의 지원대상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아산시 동일 거주지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해당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