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보은군이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5천270만원(5천500여건)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과대상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납부기간은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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