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공주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인명 구조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에 적극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서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뒷면·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9일 밝혔다.

소방서는 관내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전용구역 확보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용구역에 주·정차 등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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