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오는 12월 말까지 4개월을 2019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8일 청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경기침체로 인한 납부능력 저하와 일부 체납자의 납부의식 결여 등으로 7월 말 현재 청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5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청주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부동산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금·급여·자영업자 매출채권 압류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청주시는 하반기에는 상반기 추진방법 외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3천만원 이상 출국금지,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등록 등이 있다.

청주시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 체납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징수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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