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충북 진천군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2차분)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오는 17일까지 진천군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량 소유주의 신청을 받아 차량 노후 순으로 사업비 4억1천8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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