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지역 6개 업체가 식약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행한 성수 식품 일제 점검에서 적발됐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전국 3천842곳을 점검했다.

이 중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70곳이 적발됐다.

충북 위반(부적합) 업체 현황을 보면 식품 제조가공업에서는 증평군 소재 ‘대연식품’이 원료·생산·판매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보은군의 ‘삼남자 인삼농장’은 건강진단 미실시로 영동군의 ‘서가원전통술’은 수질검사 미실시로 법을 위반했다. 식육 포장처리업체인 진천군의 ‘다미축산’은 원료·생산·판매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점검에서 적발됐다.

식품 접객업체인 단양군의 ‘단양마늘 왕족발 우리전’은 건강진단 미실시로 영동군의 ‘보건부페’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했다가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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