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나경원 대표 회동서 합의
이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도리”
나 “대통령 임명절차 인정 아냐”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조국(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6일 하루 실시키로 전격 합의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가족 증인도 부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 및 증인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청문회라는 국회가 해야 할 고유의 책무에 대해서 그동안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6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여야는 조 후보자 청문회를 이달 2~3일 진행키로 했지만 가족 증인채택 여부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이에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를 찾아 의혹 해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 청문회의 최초 법정시한(9월 2일)이 지나자 동남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비롯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6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한 상태다.

여야는 이번 청문회는 6일 하루만 진행하고 논란이 됐던 조 후보자의 가족도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날짜를 6일 하루로 정한 데 대해 “청문회를 하는 것이 그래도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래도 내일(5일) 하루는 준비를 해서 청문회를 해야 하지 않겠냐”며 “6일 하루 밖에 시간이 없다”고 했다.

출석요구서 송달 등의 증인·참고인 채택 절차를 밟는 데는 닷새간의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6일 청문회가 열린다면 출석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증인이 아무도 나오지 않은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청문회 일정 합의에 대해 “대통령의 재송부 마지막 날짜에 이런 절차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쉽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하고 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라고 평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본 입장은 조 후보자가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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