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양수 청주시 서원구 환경위생과 주무관]화재 등 불의의 재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 보상을 위해 19종 시설에 대한 의무보험 제도를 지난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2017년 1월 8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기존 가입 대상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의무보험을 가입하도록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9월 1일부터는 보험 미 가입 대상자에게 가입 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 원부터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재난 배상책임보험 대상 시설은 100㎡ 이상인 1층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숙박업소,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발매소, 국제회의시설, 지하(도) 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 자동차 터미널, 전시시설, 15층 이하의 아파트(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한함), 경마장 등이며  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 및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은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가입해야 하며, 기존 가입 시설은 보험 기간이 경과되기 전 미리 갱신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인 관계로 미 가입 기간이 하루라도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료는 가입 시설 업종,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보험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다.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 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하며, 원인 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다.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해 시설 운영·관리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 재난 배생책임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을 보장해줘 보험 가입자,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고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용이하다.

이같이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소유자·관리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므로 모든 보험 가입 대상자들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보험 가입자들은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고 기간 내 반드시 갱신할 것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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