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자연 경관 훼손 우려 불허 처분 정당”

[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영동지역의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3일 영동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 특별2부는 A 태양광발전업체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익이 사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군의 손을 들어준 1·2심 판결을 인용하고 원고가 낸 상고를 기각했다. A업체는 2017년 1월 영동군 황간면 서송원리 임야 2만2천430㎡에 996㎾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군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군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마을과 가까워 자연 경관과 미관 훼손,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 우려 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A업체는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군과 같은 의견을 내자 같은 해 11월 청주지방법원에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태양광 발전이 빛 반사, 전자파, 소음 발생 등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 대상지는 평균 경사도 19도에 불과해 산사태 등 재해 발생 위험과 자연경관 훼손 우려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청주지법은 2018년 11월 “사업을 불허한 영동군이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처분으로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한 국토개발에 따른 경관 등의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령의 취지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이 업체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같은 이유로 올해 4월 고법 재판에서 패소하고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기각 당하면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군은 이 업체를 상대로 1·2심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800만원을 회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자연 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들어오는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인·허가에 대해서는 주변 여건 등을 종합 반영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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