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9월 한 달간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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