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충북도의회 행문위 통과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서 열리는 축제나 행사 기간에 판매 시설의 임시 설치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31일 ‘충북도 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기업을 위한 판매 시설의 청남대 내 설치 허가다.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 기업에서 생산한 향초, 비누, 공예품, 기념품 등을 트럭을 이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조례 제7조 ‘시설 설치·운영 및 사용허가’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했다.

단 상시 설치가 아니라 청남대 축제 등의 기간에만 임시로 허용한다고 규정했다. 관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다.

더불어민주당 허창원(청주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2일 열리는 ‘제375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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