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19일까지 의견 수렴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금리 인하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대상 범위를 줄이되 금액은 늘리는 ‘선택과 집중’에 나선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9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장학금) 지급 대상을 현행 ‘수급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서 ‘중학생’을 제외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중학생을 제외한 것은 중학생 의무교육으로 교육비 일체를 학교에서 부담해서다.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확대 시행하면서 시험이 사라져 성적 산출이 안 되는 것도 한 이유다.

‘수급자 자녀 중 고등학교(3학년) 학업성적이 특별히 우수한 학생의 대학(전문대학) 입학생’도 삭제해 성적 상위 고 3학년생을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비대학생인 고 3학년생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대학 입학 때 국가장학금 혜택을 고려해서다.

현재 고 3학년생 중 성적 상위 1%에 드는 저소득주민자녀는 1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장학금은 이보다 더 많다. 성적 우수 예비대학생이 특별장학금을 포기하고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장학금 100만원은 후순위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어 수혜 대상자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시는 이렇게 장학금 대상 범위를 조정하면 현재 고 1·2학년생에게 지급하는 일반장학금(30만원)과 특별장학금(45만원)을 각각 50만원과 100만원으로 올려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특별장학생도 1·2학년생에서 1~3학년생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장학금을 지급할 저소득주민자녀 대상 범위는 일부 줄이면서 장학금액은 상향 조정해 지원 효과를 높인다는 방안이다. 시가 장학금 대상 범위와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금리 인하에 따른 대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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