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석 청주시 흥덕구 환경위생과  주무관]현대 사회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고 그 제품을 끊임없이 사용하고 소비한다. 이러한 제품의 생산 과정인 원료의 가공·제조·생산 공정 중 수많은 사업장 폐기물이 발생하고 배출되고 있으며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남은 생활폐기물의 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 정책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안전처리 정책’에서 ‘재활용 정책’, 그리고 ‘자원순환정책’으로 발전해왔다. 폐기물의 발생량 증가와 국제적 환경규제 협약이 이뤄짐과 함께 폐기물 관리법에서 일괄적으로 추진됐던 정책 및 제도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분법화되고 발전한 것이다.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폐기물의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폐기물의 부적절 관리와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의 우려가 발생되면서 폐기물의 적정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최근 사업자도 환경을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폐기물 관련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업자들도 일부 존재하는 것 같다. 폐기물 처리 비용의 부담으로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위탁하게 되는 경우에 결국 폐기물이 적법하지 않게 처리돼 결국 환경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춰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이념이며 이러한 이념 아래 사업자는 물론이고 토지주 또한 한 명의 국민으로서 임차인에게 빌려준 토지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행정기관과 사업자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노력한다면 청주시 시정 목표 중 하나인 ‘시민을 지키는 안전 환경’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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