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충북 충주경찰서는 훔친 차량을 타고 절도 행각과 음주운전을 한 혐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46)씨를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8시30분께 충주시 봉방동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훔쳐 달아났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2시55분께 문화동의 한 식당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1만원 상당을 훔쳤다. 이어 A씨는 다른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한 뒤 달아났다.

경찰은 오후 4시40분께 충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5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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