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청주지검은 지난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호별방문 규정을 어긴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충북도 모 산림조합 조합장 A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원 120여 가구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2월까지 조합원 30여 가구를 방문한 다른 후보 B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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