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 시한 안에 외교경로 통해 일본에 통보 예정”
NSC 상임위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 토론 후 결정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더이상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근본적인 배경으로 과거사 문제를 무역보복의 수단으로 활용한 일본 정부의 결정을 꼽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일본이 한일 관계 신뢰 상실과 안보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에게 취한 경제보복 조치는 과거의 역사 문제를 현재의 경제보복 문제로 전환시켰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게다가 상호간 신뢰 바탕으로 안보간 우호 협력 근간으로 유지되는 백색리스트에서 아무 근거와 설명 없이 우리를 제외시켰다”며 “정부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전위시킨 상황에서 지소미아 효용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간 단계 등을 검토하며 ‘혹시 이것이 국제법적으로 하자 있지 않을까’ 해서 조약법에 있는 협약까지도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안보 차원에서 우리의 결정이 한일 관계, 한미 관계, 그리고 한반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평가했다”며 “안보협력 뿐 아니라 경제적 차원의 한일 미래협력 측면, 한미일 3국 간 협력 측면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NSC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았고, 약 1시간 정도 토론을 진행했다”며 “그리고 종료를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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