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안전 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는 물론 그 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건 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결과 방사능이 극미량(예:1Bq/㎏)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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