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징역 12년 선고 받아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아내의 전 내연남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했다.

20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58)씨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해치사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외조카 B(47)씨도 상고장을 냈다.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법률심으로 진행되는 상고심은 항소심의 종국 판결이 확정되기 전 법령의 해석적용 면에서 심사를 구하는 불복 신청이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13일 A(5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외조카 B(47)씨에게는 징역 5년을, 식당 종업원 C(45·여)씨와 D(57·여)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던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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