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세 미만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단양군은 다음달부터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7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만 6세 미만 아동(0∼71개월)에게 지급됐던 아동수당이 만 7세 미만(0∼83개월)까지 확대 시행한다.

기존 아동수당을 지급받던 만 6세 아동수당은 생일이 지난면 지급이 중단됐었다. 다음달부터는 만 7세까지 자동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연장되며, 보호자명이나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에 연령초과로 수당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수당은 소급 지급되지 않는다.

현재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아동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지급했다.

아동수당을 신청은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 공인인증서 인증 후 복지로 홈페이지(bok jiro.go.kr)로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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