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패트롤카 단속반 운영

[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충남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권호안)이 관내(천안·아산·당진·예산)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와 함께 패트롤-카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8~10월 3개월간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으로 구성 된 패트롤-카 단속반을 운영하면서 지적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 자율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나, 협조하지 않거나 자율개선명령에 응하지 않는 건설현장에 대해선 안전관리불량 사업장으로 분류해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최근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옥외 작업장 현장 순찰 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패트롤-카 순찰을 통해 추락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안전난간·작업발판·개구부 덮개 설치상태가 매우 불량한 현장에 대해 즉시 감독으로 전환해 작업중지 등 행·사법 조치하고, 사업주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받았음에도 미착용 한 근로자에 대해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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