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속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요령을 제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 중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간판에 ○○○컨설팅이나 ○○투자개발이 아닌 ‘공인중개사사무소’ 혹은 ‘부동산중개’라는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에 정식으로 등록된 이들 업소를 통해서만 거래해야 한다.

또 중개업소 내부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의 게시 여부와 게시물 속 사진을 통해 대표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거나 정식으로 등록된 업소 및 중개업자인지를 시 담당 부서에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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