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도는 2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 및 대상자를 확정,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2분기 소상공인 사회 보험료를 지원받는 사업장은 4천700곳을 웃돌았고, 1만2천여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분기 지원금인 24억7천만원보다 59% 상승했고, 근로자 역시 9천700명에서 1만2천명으로 32.4% 증가한 수치다.

2분기 사업을 통해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약 39억2천500만원이다. 사업장 1곳당 월 평균 27만6천원을, 근로자는 1인당 10만 원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금을 시군별로 보면, 서산이 5억5천980만원으로 가장 많고, 청양이 9천950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나, 1분기 지원이 저조했던 청양과 금산은 1분기 대비 각각 150%, 84%가 증가했다.

보험별 지원금은 △건강보험 4천675개 사업장 18억7천600만원 △국민연금 4천644개 사업장 12억500만원 △고용보험 4천245개 사업장 2억7천400만원 △산재보험 4천243개 사업장 5억6천800만원 등이다.

3분기 신청은 10월 중 시작할 예정으로, 기존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신규 입사 혹은 퇴사가 발생한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이전과 동일하게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진행되며 아산·계룡·청양은 시 군청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3분기 신청부터는 천안과 아산시가 사업에 참여해 해당 지역의 사업주는 7월 보험료 납부액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도 사회보험료 지원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 21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 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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