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의회 의원들 “공공구매 제한 조례 제정 추진”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14일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14일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의회 서동학·허창원·박형용 의원이 지난 14일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국 광역의원들과 함께 일본대사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전범기업 생산제품의 공공구매 제한을 강력 주장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30여명은 이날 “적어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물품에서 만큼은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제한해 우리민족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자는 것”이라며 “조례는 지방자치법, 국제조약인 조달협정, 지방계약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 법률전문가와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만든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국민의 자존심 회복 시각으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를 대표 발의한 서동학 의원은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많은 광역의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일본 보복행위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본 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전범기업의 정의와 공공구매 대상 기관 및 금액을 규정하고,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일본 전범기업과의 거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충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허창원 의원도 “대일 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을 자행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희생을 통해 성장한 일본 전범기업들이 공식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구매 제한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형용 충북도의원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민족 운동으로 자리잡도록 예결산시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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