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옥천군이 지난 3월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전부 개정되면서 사고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자가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서 소유자 등 관리주체로 변경됨에 따라 승강기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사항 군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군은 승강기 등을 소유한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9월 27일까지 가입하고, 보험회사는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것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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