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매입 예산 400억 확보

[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공주시는 오는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되는 2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지에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된다.

공주지역에서 2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대상은 151개 노선(59.6km)에 달한다.

시는 이 가운데 도시기능 유지 및 체계적인 교통망 확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1개 노선(47.4km)에 대한 용지매입 예산 400억원을 이번 2차 추경예산에서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그 동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 용지를 본격 매입해 도로를 개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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