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다음달 27일까지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특정대상을 중심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를 확인해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효율적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조사는 거주불명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100세이상 고령자(1919년 6월 30일이전 출생자) 거주와 생존여부, 동일 주소지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조사,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읍면동 공무원과 이·통장이 직접 조사대상 세대를 방문해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세대명부와 실제거주 사실을 대조하고 담당 공무원이 상세 개별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100세 이상 고령자는 노인복지팀과 협조해 기초연금 수령여부 사전확인 후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조사결과 대상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최고·공고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거주불명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를 2분의1 경감해 줄 예정이다.

김상하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와 읍면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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