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내달 2일부터 시행
채무 상담 약정땐 추심 잠정 중단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이 ‘추심없는 채무조정’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캠코와 현재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13개 금융상담복지센터는 이날 업무협약식을 맺었다. 이에 따라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채무상담을 거쳐 채무조정을 약정하면 감면율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달 기준 현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앞으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미약정 채무자는 총 59만9천명, 채무금액은 5조6천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달 말 국민행복기금은 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추심없는 채무조정’ 지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 채무자가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행복기금은 위탁·직접추심을 잠정 중단한다. 채무자는 상담결과(채무상담확인서)를 첨부해 국민행복기금(캠코 지역본부)에 채무조정 신청·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최종감면율은 45.4~92.2% 정도다. 기존에는 채무감면율이 30~90 %였지만 여기에 22% 추가 감면율이 적용된다. 예컨데 채무원금이 1천만원일 경우 기존에는 100만~ 700만원까지 채무감면이 됐으나 추가 감면시 78만~546만원까지 채무감면이 된다.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인 경우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해 본인이 대상자임을 증빙하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더 이상 추심 압박에 시달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채무를 조정해 나눠 상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새로운 시도가 채권자인 국민행복기금은 추심비용을 줄이면서 회수율을 높이고 채무자는 추심고통 없이 추가적인 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 구조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향후 채무조정 중심의 회수관행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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