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도개편에 따른 홍보강화·문제 개선 최선”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장애인등급제도가 시행 31년만인 올해 7월부터 폐지됐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 장애인등록제가 개편됨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과 혜택을 살펴봤다.

6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정부 장애인 지원정책 개편으로 기존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된다.

다만 장애 정도에 따라 1~3급은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중증)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모두 2단계의 장애정도로 단순화됐다.

개편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의 3가지 핵심내용은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 등이다.

우선 장애인등급제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기존 지원되던 중앙정부의 141개 서비스 중 23개 서비스의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실례로 기존 건강보험료 경감 비율이 1·2급 30%, 3·4급 20%, 5·6급 10%에서 중증 30%, 경증 20%로 확대돼 범위와 수혜자 수가 늘어난다.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도 기존 대상자 200명당 1대(3천179대)에서 150명당 1대(4천593대)로 늘어나는 등 2020년부터 45%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도 도입된다.

종합조사는 장애인서비스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인지·행동능력,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결과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된다.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월평균 지원시간이 현행 120시간에서 127시간으로 확대되지만 본인부담금은 최대 16만400원까지 경감된다.

이 밖에 장애인 지원 서비스체계 강화를 위한 읍면동 찾아가는 상담이 강화되고, 장애 전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통합사례관리가 강화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 등록 장애인 수가 6월말 현재 3만9천598명으로 장애인들의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개편에 따른 홍보강화와 문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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