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0일 접수…기업당 최대 3억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일본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응해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안정자금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기업 생산 및 판매활동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충북기업진흥원으로 신청·접수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며, 기업당 최대 3억원으로 2년 일시상환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연2%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충북도는 이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도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는 올해 창업기업, 벤처기업, 영세기업 등 673개 업체에 생산시설확충, 기술혁신, 판로개척, 원부자재 구입 등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2천632억원을 지원했다.

정경화 도 경제기업과장은 “급변하는 대내외적 경제상황과 피해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시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지원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