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일몰 해제땐 난개발 가능성 커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자동 실효) 논란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이 매입 외에 특별한 대책이 없는 장기미집행 ‘완충녹지’의 난개발 방어선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

완충녹지는 배후에 있는 자연녹지를 보호하는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어 일몰제로 미집행 완충녹지가 자동 실효될 경우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토지주가 일제히 개발행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청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갈등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완충녹지 등 시민생활에 체감도가 높은 도시계획시설도 일몰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31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내년 7월 자동 실효되는 완충녹지는 64개소 0.8㎢인데 이는 전체 면적 6.9㎢의 11.6%이다.

비록 도시공원 등 다른 도시계획시설과 규모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라는 게 청주시의 판단이다.

완충녹지는 토지 매입 외에는 실효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나 관리방안이 없는데, 청주시는 내년 7월 실효되는 완충녹지를 매입하는 데만 약 2천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청주시 재정형평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도시공원 우선 예산확보로 우선순위에도 밀려 있는 상황이다.

현재 분평동 1순환로 주변은 이면도로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후 완충녹지로 진출입하고 있는 등 벌써부터 난개발 전조가 보이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실효 시 난개발 등을 우려하고 있는데, 사실 완충녹지는 보전녹지와 자연녹지 등 녹지지역의 개발을 막는데 방어선 역할을 한다”며 “만약 완충녹지가 자동 실효된다면 더 큰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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