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만 6세 미만(0~71개월)에서 만 7세 미만(0~83개월)으로 확대된다고 31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첫 도입 시 소득 및 재산 기준 하위 90% 대상자까지만 지급했지만 올해 1월 아동수당법 개정과 함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폐지하고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됐다.

오는 9월부터는 지급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연령초과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만 6세~만 7세 미만(2012년 10월~ 2013년 8월생)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9월부터 지급된다.

중단된 기간 동안의 수당 소급은 없으며, 종전 신청 당시의 보호자 또는 계좌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읍면동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아동수당 신청 이력이 없는 만 7세 미만 대상자는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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