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와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들어선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개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이 일대가 충북에서 처음으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것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다는 것은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돼 자유롭게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다. 진천·음성 혁신도시와 오창산단 일원(13만4천297㎡)이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2021년 7월까지 무선 제어·차단 장치의 기술개발, 장치의 성능 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기술 보급 확산을 위한 기업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유피오, 부품디비 등 11개 기관과 업체가 참여한다.

충북도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도 유치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이를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응용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충북도는 향후 정부에 바이오 의약산업 관련 규제자유특구 허가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충북 오송이 바이오 의약산업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경우 자가면역치료를 위해 일본에 건너가는 1조원을 아끼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2조원 정도의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성장산업의 거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역으로 묶이면 시장이 너무 좁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충북도로서는 이번 규제자유특구지정으로 인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좀 더 분명한 효과를 내기위해 혁신도시와 오창·오송단지가 지역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기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24일 정부는 충북 외에 강원도의 디지털헬스케어, 대구의 스마트웰니스, 전남의 e-모빌리티,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의 블록체인, 세종시의 자율주행 분야 사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이중 강원도의 디지털헬스케어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허용한 것이다. 강원도 오지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이 혈압 등 측정정보를 모니터링하거나 내원 안내, 상담·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사가 환자와 함께 있을 때는 진단과 처방까지 가능하다.

강원도의 디지털헬스케어가 자칫 의료민영화로 가는 단계가 아닌가 우려된다. 정부는 의료소외지역에 대해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주장하지만, 의료 행위는 환자를 직접 마주해 보고, 청진하고 만져보고 두드려 보는 시진, 청진, 촉진, 타진을 기본으로 보고 있다.

강원도 오지에 의료진이 부족하다면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칫 의료의 기본 근간을 흔드는 정책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발전의 견인차역할을 하게 될 규제자유특구지정도 중요하지만 이는 신기술개발이나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한정해야 한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갈 경우 강원도의 경우처럼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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