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713곳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 도내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농가는 2015년 801곳에서 2016년 1천65곳, 2017년 1천363곳, 지난해 1천713곳으로 늘어났다.

가축재해보험이 다른 보험과 달리 손해율이 156.1%에 이르고, 국비와 지방비 지원으로 자부담은 높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보험 지원 기준은 국비 50%, 자부담 50%였다.

하지만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방비 35%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자부담이 그만큼 낮아진 셈이다.

이는 지난해 이상기후에 따른 화재, 폭염 등의 자연재해 피해 규모 증가로 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처다.

보험 대상은 소와 돼지, 닭, 오리, 사슴, 꿀벌 등 16개 축종이다.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와 관련 부대시설은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시가의 60~100%까지 보상한다.

도는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가축이나 축사 피해를 본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19년 가축재해보험’ 7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은 이상기후 변화로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라며 “도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 가입 홍보와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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