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분석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 최다
외관흠집 등 차량 상태 확인 등 당부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최근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도한 수리비 등을 청구받는 사례가 많아 휴가철 차량 대여를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접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945건 중 237건(25.1%)이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1.9%(207건),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 10.6%(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 9.3%(88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25.1%)'는 대여기간 중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해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대여 시 확인되지 않은 흠집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고,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21.9%)'는 소비자의 예약 취소나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 시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면책금으로 규정, 경미한 수리 시에도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사례(10.6%)와 사고로 인한 수리 시 휴차료를 실제 대여요금보다 높고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은 소위 표준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례(9.3%)도 다수 있었다.

그러나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의 46.2%(437건)는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45.3%(428건)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배상 거부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 차량손해보험 가입 고려 △자차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 비교 확인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 기재 △차량 반납 장소·방식 확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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