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서 승소…변재일 의원 개정안 통과도 힘보태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폐기물처리업체 불법 행위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영업정지 등 고강도 행정처분이 탄력을 받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청주지법 행정부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체 A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올해 1월 소각을 위해 쌓아둔 사업장폐기물에서 침출수를 유출한 사실이 적발돼 시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사는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공급하지 못하면 막대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과징금 처분을 요구했으나, 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업정지란 고강도 처분을 했다.

시는 폐기물 위탁업체가 다른 소각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과징금 2천만원 처분으로는 처벌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강행했다.

시는 올해 1월 지역 내 폐기물처리업체 488곳에 공문을 보내 불법행위에 고강도 행정처분 방침을 통보했다.

적발된 업체는 위법 행위를 인정하고 영업정지 1개월이면 2천만원, 3개월은 5천만원, 6개월은 1억원의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짙다.

민간 소각시설은 늘지 않으면서 소각시설 처리용량은 포화 상태에 이르자 몇 해 전 t당 15만원하던 소각 단가가 최근에는 25만원 선까지 뛰어올랐다. 영업정지로 소각시설을 멈추는 것보다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업체로서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시가 위법 수위가 높은 업체에 과징금 부과보다 영업정지 카드로 강력 대응하고 있다. 시가 위법업체에 영업정지 처분한 것은 2016년 2건, 2017년 1건이었지만,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3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절반인 16건을 영업정지 처분했다. 나머지 경미한 16건은 과태료 또는 경고였다. 과징금은 단 1건도 없다.

청주시는 영업정지 업체의 행정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담당부서 전 직원이 직접 소송수행인으로 대형 로펌과의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각업체의 불법 행위엔 과감히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해서 다시는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행위를 엄벌하고자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시의 강경 방침에 힘을 보탰다.

변 의원은 현재의 과징금 처분 수위가 위법행위 사업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법률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대폭 상향됐으며,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위법행위로 인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수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장이 2년이 내에 다시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될 경우, 과징금 처분 없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했다.

변 의원은 “이번에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할 만큼 강력한 규제법안으로 폐기물처리업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2005~2018년 청주시 폐기물소각장 5곳의 행정처분은 과징금 5건, 과태료 11건이었다. 과징금은 전체 1억4천만원으로 건당 평균 2천8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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