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조금 중단 등 분야별 강화 대책 마련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동·노인·장애인 폭력·학대 예방 특별대책’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청주와 진천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고, 전남 영암군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 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 같은 폭력·학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존 대책을 분석, 분야별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 사실이 확인되면 충북도 자체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116억원을 들여 7개 보육관련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 수당, 어린이집 아이행복 도우미 지원 등이다.

아동학대 발생 빈도가 높은 영아반(0~2세) 및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의무 집합교육도 추진한다.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도와 시·군의 합동점검 대상에 우선으로 포함된다.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국공립과 공공형 전환을 금지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보육 교직원에 대한 인성 테스트 등 자격관리 강화도 요청하기로 했다.

노인 학대 예방과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노인안전 지킴이’를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각 시·군에 배치된 ‘9988 행복지키미’’를 활용,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인권지킴이단 실태점검을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위해서다.

재가 정신·발달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도 3년 주기로 정례화해 한다.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신강섭 도 보건복지국장은 “어린이집의 경우 폭력·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인식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특별 대책을 통해 아동과 노인·장애인이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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