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징계권한은 교육청에 있어” vs 교육청 “학교측이 징계요구 하지 않아”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충북 제천의 한 중학교 육상부 코치의 근무지이탈 위법 행위와 관련 학교측이 ‘구두경고’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처분과 관련해 학교측과 제천교육지원청이 서로 책임 부분을 떠 넘기고 있어 교육기관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측은 “학교에는 징계권한이 없어 복무관련 엄중경고만 하고 교육청에 보고했다”며 “징계권한은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할 문제”라고 떠 넘겼다.

제천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는 “학교에서 엄중경고 한 것도 징계로 볼 수 있고, 학교측이 징계요구를 하지 않아 2차 징계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여서 학교측 판단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육상부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자가 학생들을 가르칠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도 구두경고 처분만 내린 것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다”며 “특히 학교측과 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떠 넘기고 있다는 것에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18일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제천의 한 중학교 육상부 A코치는 지난 1월 초 학교에서 근무할 시간에 집으로 이동해 있는 것이 수차례 확인됐다.

A코치는 오전 9시께 학교에 출근해 10시께 무단외출해 오후 3시께 육상부 학생들 운동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육상부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운동시간에도 집에 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난이 거세다.

상황이 이런데도 학교측은 A코치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운동장소 무단변경’으로만 파악하고 ‘구두경고’ 처분을 내리고, 교육청에 보고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담당 장학사도 “A코치가 육상부 학생들 휴식시간에 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먼 큰 문제냐”고 반문하면서 “학교측에서 경고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담당 장학사는 A코치의 근무지 이탈 등에 대해 학교측 설명만 듣고 판단했지,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인절차도 갖지 않은 것으로 인터뷰 결과 드러났다.

근무지 이탈 등에 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 A코치는 “근무지 이탈 등 위법행위에 대해 인정한다”며 “앞으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하고, 경각심을 갖고 근무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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