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적법하지 않은 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