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공주시의회 박석순(더불어 민주당·비례대표)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를 지난 5일 기각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시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관계자에게 10만원 상품권 2장을 제공하고 지역위원회 관련자에게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과 당원 A씨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를 받지 않은 불법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전고법에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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