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2~3배 초과…주민 건강 우려

[충청매일 박승민 기자] 충남 청양군 정산면 정수장에서 기준치의 3배 가량의 우라늄이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은 올해 1월부터 법정항목 기준적용 수돗물 수질검사에 새로 포함돼 있다.

4일 청양군에 따르면 정산면내 주민 1천100여 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산정수장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정기 수질검사에서 우라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결과 정수 과정을 거친 물 1ℓ당 우라늄이 지난 1월에는 0.0679 mg/L, 2월에는 0.1057 mg/L, 3월에도 기준치인 0.030 mg/L 의 2~3배를 웃돌았다.

1월분 검사 결과를 2월 초 통보받은 군은 우라늄이 검출된 관정에 정수 장치를 설치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다른 관정에서 2월과 3월 또다시 우라늄이 나오자 해당 관정을 폐쇄하고 대체 관정을 개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군은 1월분 검사 결과를 2월 초에 받아 들고서도 두 달이 지난 4월 3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우라늄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거나 대체 식수를 제공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환경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라늄 검출로 이 정수장을 통해 그동안 수돗물을 마신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다.

이 수돗물을 수년간 먹은 주민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의심 없이 수돗물을 음용해 왔다”며 “개인이 사용하는 지하수도 아닌 지자체가 운영하면서 물세는 받는 곳의 물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먹는 물에 대한 우라늄 기준치는 없었다. 올 1월부터 새로운 기준이 마련돼 우라늄 항목이 포함된 것”이라며 “기준치가 마련된 후 4월과 5월 검사에서는 시설을 보완해 기준치 이내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의 자연 광물에 녹아있는 소량의 우라늄이 지하 관정을 통해 들어온 것 같다”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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